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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 2025 · 항소심

매수한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1·2심 모두 방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산 의뢰인들을 상대로 전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가 기각·각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 부동산 관리 법인으로부터 건물과 토지 지분을 3분의 1씩 매수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상대방이, 법인 앞으로 넘어간 선행 등기는 서류 위조에 의한 원인무효이므로 의뢰인들의 등기도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법인을 대위해 매매가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인장이 찍힌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조라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등기에 협조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취소·해제 등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대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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