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상대방은 30여 년 전 의뢰인 가족에게 농지를 팔면서 일부(약 89평)는 팔지 않았는데 전체가 이전등기되었다며, 그 부분 지분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매수인 측이 토지 전체를 넘겨받아 써 왔으며, 상대방은 분필 등기나 재산세 납부 같은 관리행위 없이 약 20년간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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