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 2022 · 항소심

45년 전 등기 원인무효 주장, 1·2심 모두 기각

약 45년 전 마쳐진 토지 등기가 무단 처분에 의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청구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상대방은 수십 년 전 일부 토지만 팔았는데, 등기 업무를 맡겼던 사무소 측이 맡겨 둔 도장과 서류로 나머지 토지까지 몰래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 의뢰인 가족을 거쳐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등기 후 약 45년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했으며 그동안 재산세 납부 등 소유자로서의 관리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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