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3 · 1심

공사대금 약 4억 3천만 원 청구 전부 방어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으로 상계한 결과 남은 공사대금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 공사대금과 소유권이전 청구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 증축공사를 건설사에 맡겼는데, 공사는 약정 준공일을 크게 넘겨 끝났고 하자도 남았습니다. 건설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4억 3천만 원과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건물 일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했고, 건설사의 채권자들도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약 8억 2,800만 원과 지체상금채권 약 3억 6,100만 원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남은 공사대금 약 4억 700만 원과 상계하면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대물변제도 등기 전이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청구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와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