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1년

단말기 임대계약 손해배상 379만 원 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30만 원 지급

단말기 임대계약 부당 파기 청구에서, 300,000원 지급과 나머지 계약상 채권·채무 부존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구액과 결정 지급액의 차이, 미지급 시 추가 부담, 결정의 효력과 이의신청 안내를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을 둘러싸고 물품대금 관련 신청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3,7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강원 지역 법원에서 진행됐고, 결정문에는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안현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서만으로 의뢰인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절차상 지위와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판결 대신,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에서 정한 지급액은 300,000원이며,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액에 200,000원을 더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인이 주장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떤 범위에서 정리될지가 문제였습니다.
  • 결정에 따른 지급 의무: 피신청인이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이 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 계약과 관련한 나머지 채권·채무: 결정은 정한 지급액 외에는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결정문은 신청인의 청구 내용과 최종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액을 300,000원으로 정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나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된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산정한 상세 근거가 공개된 사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결정문에 피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문서에는 어떤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한 별도의 반박,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정은 지급액, 기한 내 미지급 시의 추가 부담, 계약과 관련한 나머지 채권·채무의 정리,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소송비용 부담 방식을 정했습니다. 이는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의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단

  • 지급할 금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청구한 3,792,000원 전액과 다른 금액입니다. 다만 결정문에는 그 차액을 정한 상세 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부담: 지급기한까지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200,000원을 더하고,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계약상 나머지 청구: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임대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그 이유를 상세히 판시하기보다,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 원인을 전부 받아들였는지, 개별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까지 판단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200,000원이 더해지고,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792,000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은 아니며,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계약과 관련해 결정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결정문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실제 이의신청 여부나 결정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 해지나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서에 적힌 계약 내용과 청구액, 결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지급 조건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액뿐 아니라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비율도 결정문에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액에 더해지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조건이 별도로 기재됐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그 기간을 2주로 안내하므로, 실제 송달일과 결정문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A. 이 사건 결정문은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것인가요?
A. 결정사항은 피신청인이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3,792,000원이므로, 결정 내용은 그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 이유는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단계에서 피신청인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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