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강원, 2020년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 훈육 주장 배척되고 벌금 800만 원

특수교사의 장애 학생 신체행위에 대해 훈육 주장이 배척돼 벌금 8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고, 취업제한은 면제됐습니다.

피해학생은 두 명, 인정된 행위는 다섯 차례였습니다. 공소사실 불특정과 훈육 주장은 배척됐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개요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던 교사가 학생 두 명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섯 차례의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식사 중 반찬을 더 먹으려는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일, 식사 장소로 늦게 온 학생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때린 일, 교실에서 자리에 앉지 않거나 칭얼거리는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일, 다른 학생과의 다툼이 있던 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일 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를 부인하거나, 학생을 훈육·진정시키려 했고 머리를 민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행위는 학생 사이 다툼을 중재한 것이었다고도 다퉜습니다. 또 일부 공소사실은 장소나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섯 차례 행위가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쟁점

  • 공소사실이 특정됐는지: 범행 장소와 일시가 개략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다른 행위와 구별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각 행위가 있었는지: 피고인의 부인과 달리 목격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진술의 세부 차이가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지가 다퉈졌습니다.
  • 정서적 학대와 정당행위인지: 교육이나 중재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훈육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형과 취업제한 여부: 반복된 행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행위의 내용, 정당행위 여부를 다퉜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나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행위의 시기가 실제 수업일을 고려하면 다르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일부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민 정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학생 사이 다툼과 관련된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 중재였다고 다퉜습니다.
  • 설령 일부 행위가 있었더라도 훈육이나 진정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공소사실의 기재, 목격자들의 진술, 행위 당시의 상황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확인된 판결 내용에 없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구체적인 조사 활동을 덧붙이지 않고, 재판에서 다뤄진 주장의 범위와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의 특정: 법원은 문제 된 장소와 시기가 개략적으로라도 특정돼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구체적으로 변소한 점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구되는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첫 두 행위: 법원은 수업과 식사를 보조한 목격자가 행위의 경위와 방법, 학생들의 반응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봤습니다. 진술에 시기와 관련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목격자가 기억에 따라 바로잡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머지 세 행위: 법원은 현장에 있던 보조 인력의 진술이 피고인의 말과 행위 방법, 맞은 부위 및 학생 반응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봤습니다.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 위치나 일부 세부 정황의 차이는 핵심 내용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사에게 보고된 경위와 관련된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서적 학대와 정당행위: 법원은 다섯 차례 행위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적 의도가 일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했지만, 학생들의 나이와 행위 방법, 맞은 부위와 정도를 보면 훈육의 적정한 한계를 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형과 취업제한: 법원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반복해 때린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의 장학금과 통학 문제를 도운 사정,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후유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전과와 재범 위험성, 제한에 따른 불이익,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면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나 불기소로 끝난 사례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는 주장, 범행 부인, 훈육·중재 및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소사실의 날짜와 장소가 문제라면, 어떤 행위가 다른 사실과 구별되지 않아 방어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소와 시기가 개략적으로 기재됐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 훈육이나 중재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나이와 행위 방법, 맞은 부위와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은 그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목격 경위와 진술의 구체성, 주요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사실의 날짜나 장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무효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날짜와 장소가 개략적으로 기재됐더라도 각 행위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해당 공소사실의 내용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사정을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면 학생을 때린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 법원은 교육적 의도가 일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학생의 나이와 행위 방법, 맞은 부위와 정도를 볼 때 훈육의 적정한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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