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강릉지원 · 2026 · 1심

중앙선 침범 보행자 사고, 금고형 대신 벌금 500만 원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합의와 반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행이 잦은 좁은 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여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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