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원고)는 인접 건물 소유자 3명을 상대로, 각 건물이 자기 토지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의뢰인 소유 건물 중 약 60㎡ 규모의 계사(닭장) 부분이 원고 토지 위에 있다며 철거와 인도를 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다른 두 피고에 대해서는 측량감정 결과 실제 침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건물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토지를 침범해 건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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