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9년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누수 손해배상, 1,885만 원 청구 중 70만 원 지급으로 화해권고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누수 손해배상 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누수 손해배상 청구가 화해권고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생겼다고 주장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원고 소유 건물에 손상이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손해액으로 18,855,596원을 제시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 지역 법원에서 심리됐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판결로 확정하는 대신,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피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쟁점

  • 공사와 균열·누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건물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결정문에는 공사와 손상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 없습니다.
  •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원고는 18,855,59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청구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70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 분쟁을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일부 금액 지급, 나머지 청구 포기, 비용 각자 부담이라는 조건을 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변호사 안현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는 소송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제출 자료, 손해액 산정에 관한 다툼 등 변호사의 개별 대응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에 없는 증거 제출이나 협상 경위 등을 이 사건의 대응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정한 화해권고의 조건입니다. 피고는 기한 내 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액이 청구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거나 손해액을 특정 액수로 확정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정문에는 균열·누수의 발생 원인이나 손해액을 판단한 내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 공사와 균열·누수의 원인 및 책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의 공사로 균열·누수가 생겼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인과관계 주장을 받아들였거나 배척했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 청구액과 지급 조건: 법원은 손해액을 판결로 확정하는 대신 피고가 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지급 지체와 비용 부담: 피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18,855,596원이었으며, 결정은 그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편 이 결정은 손해배상 책임이나 전체 손해액을 판결로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결정문에 균열·누수의 원인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그 부분의 승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실제 이의신청 여부나 이후 절차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손상 발생과 공사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보세요. 이 사건 결정문은 공사와 균열·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과만으로 원인이나 책임이 인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액과 결정에서 정한 지급액을 구별하세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액은 18,855,596원이었고, 결정상 지급액은 700,000원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과 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결정문에 적힌 지급 조건과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사건 결정문은 지급기한과 지급 지체 시의 지연손해금,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의 효력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절차의 진행 여부는 개별 사건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로 인정한 것인가요?

이 사건 결정문은 구체적인 책임이나 손해액을 판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정 금액 지급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등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법원이 균열·누수의 원인이나 전체 손해액을 확정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이 사건 결정문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실제 이의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됐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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