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2년

공사대금 전부금 청구,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류명령 송달 전 지급액이 약정 공사대금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 이어 항소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사대금 계약액과 선지급액이 쟁점이 된 전부금 청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건설공사 하도급을 맡은 원고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발주자들을 상대로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전제에서 전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두 원고가 발주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각각 35,068,000원과 94,143,000원이었습니다.

분쟁의 배경에는 공사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달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가가치세 별도 9억 원으로 기재된 합의 약정서와 부가가치세 포함 12억 2,760만 원으로 기재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더 높은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그 계약서는 대출을 위한 문서이고 실제 약정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9억 9,000만 원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 지급은 공사대금 변제가 아니며 약정금액을 더 높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2022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계약 문서가 서로 다른 금액을 적고 있어,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실제 약정액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에 지급된 돈이 공사대금 변제인지: 내장공사비, 설계비와 측량비, 전기분담금 등 항목별 지급의 성격이 다투어졌습니다.
  • 송달 전에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는지: 법원이 변제로 인정한 지급액이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면, 원고들이 전부받았다고 주장한 채권이 남아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 높은 계약금액으로 환원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원고들은 공사비 조달을 둘러싼 기망 또는 착오, 그리고 계약금액의 조건부 약정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들 측을 대리해 피고들이 주장한 지급액 중 일부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별도 공사에 지출된 돈이어서 공사대금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설계비와 지적측량비는 공사계약 전에 지급된 돈이고, 전기분담금은 수급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출 소개료와 상가 바닥 몰탈비용도 공사대금 변제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공사대금이 9억 원으로 정해진 것이 일정한 공사비 조달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기망 또는 쌍방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면 더 높은 금액의 계약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변제로 인정된 금액은 피고들의 항변 전체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피고 측이 지급한 대출 소개료 중 4,500,000원은 피고들이 부담할 수수료 정산금으로 보아 공사대금 변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지급액의 합계가 법원이 인정한 공사대금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사대금: 법원은 실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9억 9,0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대출을 위해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한 별도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정과 계약 협의 과정에 관한 진술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을 실제 계약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내장공사비: 기존 내장공사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그 비용이 기존 하도급 내장공사비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98,444,100원을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 그 밖의 지급액: 다툼이 없던 777,131,430원에 더해 설계비, 지적측량비, 전기분담금, 상가 바닥 몰탈비용 등 일부 지출도 공사대금 변제로 인정했습니다. 15,000,000원 지급액 중에서는 피고들의 대출 소개료 부담분 4,5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500,000원을 변제로 보았습니다.
  • 송달 전 채권 소멸: 항소심은 변제로 인정한 지급액을 합계 997,383,53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990,000,000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피전부채권인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 송달 전에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취소 주장: 공사비 조달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합의나 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계약금액으로 돌아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1심은 원고들의 전부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은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한 전부금과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원고들이 주장한 모든 지급항목이 변제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일부 항목을 공사대금 변제에서 제외했지만, 인정된 송달 전 변제액만으로도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이 명령 송달 전에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서가 여러 장 있고 금액이 다르다면, 각 문서가 작성된 목적과 계약 협의 당시의 의사, 실제 이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할 때는 압류·전부명령의 송달 시점과 그 전에 이루어진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내역을 다투는 경우에는 각 금액이 누구를 위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수수료는 공사대금 변제가 아니라고 판단됐지만, 다른 지급액이 채권 소멸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부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공사대금채권이 명령 송달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부금 청구는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와 변제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에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금액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문서의 금액만 따로 보지 않고 작성 경위와 계약 협의 내용,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해 실제 공사대금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포함 9억 9,000만 원을 실제 약정액으로 보았고, 더 높은 금액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항소심 단계에서 원고들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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