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손해사정 · 춘천지법 강릉지원 · 2025 · 1심

작업차 전도로 추락한 근로자, 산재급여 외 2,377만 원 배상

고소작업차가 넘어져 추락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게서 약 2,377만 원의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주의 '3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넘어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판 설치 일을 하던 근로자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바스켓에서 일하던 중 지반이 무너지며 차량이 넘어져 추락했고, 크게 다쳐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작업 차량의 자동차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손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 의뢰인의 과실 비율, 이미 받은 산재급여와 보험금을 공제하는 방식, 그리고 사업주의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근로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배상을 구했고, 의뢰인 본인의 과실은 30%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금도 산재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주가 지반 상태와 차량 지지대 고정을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며 7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청구 근거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이어서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3년 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금은 산재급여와 성격이 달라 과실상계 뒤에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게 약 2,3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 약 4,965만 원 중 일부가 인정된 것이고, 소송비용의 60%는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산재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별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