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청주지법 충주지원 · 2022 · 1심

무단점유 토지의 취득시효 주장, 청구 기각

선대가 토지를 샀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매수 근거 없는 무단점유라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으로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부친이 수십 년 전 이 토지를 사서 점유해 왔고 자신이 이를 이어받아 20년이 지났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상대방 부친이 토지를 산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에 임의로 소유자로 올린 뒤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 의사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등기하지 않았으며, 매도인이라는 사람의 신원과 상속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권원 없이 알면서 점유한 무단점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