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한 쪽 배우자의 사정까지 고려돼 인정액이 6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
교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청구한 쪽(원고)에게도 같은 기간 혼인관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 의뢰인 측 주장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은 청구된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 역시 같은 기간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을 별도 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액수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교제의 정도와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함께 원고 측 사정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는 5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상간자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 전반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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