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 · 수원지법 · 2024 · 1심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2천만 원으로 감액

배우자 있는 사람과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중 1천만 원이 기각되고 소송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약 3년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쟁점

불법행위 책임 자체보다는,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 의뢰인 측의 구체적 주장은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은 청구된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간 것은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관계의 내용과 경위, 정도와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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