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 ·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4 · 1심

상간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약 두 달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은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짧은 교제 기간 등이 반영돼 청구액의 4분의 1만 인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약 두 달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 소송 전에 이혼 조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쟁점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 그리고 원고가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의뢰인의 배상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해 배우자가 금전 지급과 부동산 이전을 약속했으므로, 함께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의 변제로 원고의 위자료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 조정 내용과 그 뒤의 금전 거래만으로는 배우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0만 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도 기간과 경위에 따라 위자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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