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 ·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3 · 1심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중 1,5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청구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판결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온라인 채팅으로 배우자를 알게 된 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인지, 그렇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서증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다툼이 없거나 증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액의 절반이 인정됐고,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은 증거로 뒷받침되면 판결로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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