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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춘천) · 2022 · 항소심

건물 하자 손해배상 약 3억 5,900만 원 인정

건축주인 의뢰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약 3억 5,9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시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건축주인 의뢰인은 시공사와 약 60억 원 규모의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완공 후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합해 약 11억 8,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배수시설 미설치, 방수 시공 불량 등 하자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건축주 지시에 따른 시공' 주장과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설계도면이 불명확했던 점 등 건축주 측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75%로 제한했고, 준공기한이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만큼 지체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약 3억 4,900만 원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약 985만 원이 추가되어 합계 약 3억 5,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시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의뢰인 60%, 시공사 40%로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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