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 2025 · 1심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약 4.1억 중 3.3억 인정

신축 건물의 미시공·부실시공 하자에 대해 시행사인 의뢰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중 약 3억 3,4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상대방은 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준공 후 건물에 여러 하자가 드러났으나 시공사가 보수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약 4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와 보수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미 하도급업체에 대신 지급한 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소멸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쟁점과 판단

법원은 두 차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미시공과 부실시공 하자를 인정하고 보수비를 약 3억 3,4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시공사는 준공에 필요한 만큼만 시공하기로 합의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등 약 3억 원으로 상계하겠다고 했으나, 법원은 합의서에 면책 취지가 없고 미지급 대금은 이미 하도급업체 지급 등으로 소멸했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시공사는 의뢰인에게 약 3억 3,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시공사가 80%를 부담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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