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계속 점유한 매수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40년 전 토지를 사서 대금을 모두 치르고 인도받아 계속 사용해 왔지만, 매도인이 곧 사망하는 바람에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속이 거듭되면서 소유 지분은 22명에게 흩어졌습니다.
쟁점
오래전 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매 뒤 10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상속인 22명 전원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매도인 가족의 사실확인서와 상속인들의 답변서 등으로 매매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속인 22명 중 20명은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툰 2명에 대해 법원은 매도인의 아들이 매매 사실을 확인해 준 점, 매매 당사자였던 다른 상속인도 이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매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인 22명 모두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오래전에 산 땅이라도 대금을 치르고 계속 점유해 왔다면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많아도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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