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응, 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 전까지
개인회생을 접수했는데도 채권사 전화와 독촉장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접수만으로 채권추심이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에야 추심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기간에 채권추심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채권추심이 멈추지 않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독촉이 그친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순서는 다릅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결정하고, 그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독촉과 채권추심 행위가 막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뒤 금지명령 송달 전까지는 아래 연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채권사의 독촉 전화
- 문자메시지
- 우편으로 오는 독촉장
- 변제를 재촉하는 안내
절차상 생길 수 있는 일이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촉 전화에는 짧게 답하면 됩니다
전화를 아예 피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채권추심 대응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만 담담하게 알리면 충분합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길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그 자리에서 새로 갚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촉이 버겁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
채권추심 압박을 덜려고 서두르다 오히려 개인회생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새 대출로 기존 빚을 막는 것
- 카드 돌려막기
- 특정 채권자에게만 서둘러 갚는 것
-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것
이런 행동은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촉이 이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금지명령 송달 뒤 달라지는 것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원칙적으로 다음 채권추심 행위가 제한됩니다.
- 독촉 전화
- 문자로 하는 추심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
- 새로운 강제집행
결국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시점과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채권추심 대응의 핵심입니다. 절차를 빠르게 밟을수록 독촉에 시달리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거운 경우
채권자마다 채권추심 방식이 다르고, 개인회생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채권자에게 알릴 내용도 바뀝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는지, 보정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는 사건 검토와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과 보정절차 대응, 인가결정과 면책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정리하며
- 개인회생 접수만으로 채권추심이 멈추지 않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돼야 제한됩니다.
- 송달 전 독촉에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짧게 알리고 새 변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 새 대출, 돌려막기, 일부 채권자 우선 변제, 재산 처분은 피합니다.
마지막 검토일 : 2026-10-19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