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와 통장 압류 차이,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월급이 압류됐어요." 채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급여 자체가 압류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압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월급 압류와 통장 압류의 차이,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쓸 수 있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통장 압류와 월급 압류, 무엇이 압류되나
월급 압류라고 말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 압류입니다. 압류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라 급여는 평소처럼 나오지만, 그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벌고는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급여 받는 계좌를 바꾸면 새 계좌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는 통장 압류, 아래 두 장은 급여 압류의 예입니다.


진짜 부담은 급여 압류
급여 압류는 개념부터 다릅니다. 압류 대상이 회사, 법률 용어로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이 직원에게 줄 월급을 채무자 대신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 전부를 줄 수 없고, 일부를 채권자에게 바로 보내게 됩니다. 회사도 압류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 압류가 드문 세 가지 이유
첫째,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글을 쓴 시점 기준으로 월 약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급이 185만 원이면 압류할 몫이 없고, 200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들이는 품에 비해 거둘 것이 적습니다.

둘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습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고 절차도 번거로운데, 회수 금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대부분 통장 압류를 택하고, 급여 압류는 압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그 몫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셋째, 회사의 부담입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는 행정 처리를 떠안고, 직원의 신용 문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압박을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있고, 관련 민원 연락도 많이 받습니다.

급여 압류를 피할 길이 있을까
받는 급여가 압류금지 금액 안이라면 압류가 들어와도 실제로 가져갈 몫이 없어 압류할 실익이 사라집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직장을 옮기면 예전 회사에 걸린 압류는 새 회사 급여에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 가지 명령으로 압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새로 들어오는 급여 압류는 막을 수 있지만, 통장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금지명령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중지명령이 나오면 급여 압류와 추심이 멈추고 채권자가 더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급여에 대한 중지명령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월급 압류, 막다른 길은 아닙니다
급여 압류는 마음으로는 무척 무겁지만 구조로 보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는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영역입니다.
- 월급 압류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통장 압류입니다.
- 회사가 상대인 진짜 급여 압류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새 압류를, 중지명령으로 이미 들어온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일 : 2026-10-19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