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산재손해배상, 강원, 2024년

산업재해 사망 손해배상, 원고별 8억 7천만 원 청구 중 1억 7천만 원대 인정

전선 작업 중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피고 일부에 원고별 174,629,343원이 인정되고, 별도 법인 청구와 나머지는 기각됐습니다.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공탁금은 유족의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전기공사업 현장에서 전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현장 책임자와 작업차량 담당자, 관련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작업 장소가 경사진 도로였는데 차량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차량이 움직이자 망인이 이를 멈추려 이동하다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에도 사용자 및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은 원고별 875,817,940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판결은 피고 표시 변경 등 소송 진행 경위를 거쳐 내려졌으며, 여기서는 판결 주문에 나타난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쟁점

  • 현장 책임자와 차량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와 차량 운용상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과 관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인의 사용자 책임: 해당 법인이 망인의 사용자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일실수입과 퇴직금: 망인의 자격과 경력을 바탕으로 통계상 직종 임금을 적용할지, 사고 당시 실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망인의 과실과 손익공제: 망인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볼지, 지급된 유족일시금을 공제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 형사절차 공탁금의 공제: 유족이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판결문상 피고들 측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만으로는 피고 중 어느 당사자가 사무소에 직접 의뢰했는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확인되는 피고 측 주장은 손해액 산정과 공탁금 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 일실수입: 피고 측은 망인의 실제 월 급여가 270만 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 공탁금 공제: 피고 측은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5,000만 원을 위자료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변호 활동이나 제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서에 나타나지 않은 대응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별도 법인에 대한 청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법인이 망인의 사용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그 법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일실수입과 퇴직금: 법원은 월 급여 270만 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더 높은 통계상 직종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합한 소극적 손해는 483,544,109원으로 계산됐습니다.
  • 책임비율과 유족일시금: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유족일시금 117,576,600원을 공제해 소극적 손해를 269,258,687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위자료와 공탁금: 법원은 망인의 위자료를 6,000만 원, 부모인 원고 각자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공탁금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망인의 과실을 반영한 손해액: 법원은 위와 같이 망인의 과실을 반영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차량 담당자 및 한 법인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74,629,34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별 청구액 875,817,940원 가운데 일부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별도 법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도 인정액을 넘는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책임을 인정받은 피고들 사이 비용의 4분의 3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작업 현장의 경사, 차량의 고정 상태, 안전조치와 작업 절차 등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일실수입은 직종이나 자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제 급여와 직업·나이·경력 등을 고려해 통계상 임금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산재 급여나 공탁금이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은 종류와 실제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족일시금은 공제됐지만, 유족의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공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원고별 875,817,940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 유족일시금 공제 등을 거쳐 원고별 174,629,343원을 인정했습니다. 별도 법인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금액은 기각됐습니다.

Q.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돈은 민사상 위자료에서 항상 공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은 공탁금의 실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근거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들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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