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대가의 성격과 기사·차주 사이 고용관계가 쟁점이 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에서 유죄와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사건 개요
덤프트럭 임대업을 하던 피고인은 일용직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이른바 ‘스페어 기사’를 차주에게 소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소개 건마다 기사들로부터 5,000원에서 10,000원을 받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사 소개와 관련해 회당 약 5,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은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차량 수리비 등에 쓸 회비였고, 스페어 기사와 차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모임에 속한 일부 특정 기사만 소개했을 뿐 구직자나 구인자를 찾아 모집하지 않았고, 기사와 차주 사이에도 고용관계가 없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춘천 지역 항소심 법원은 2020년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단과 형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돈을 ‘회비’라고 불러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구인자·구직자 탐색 여부: 특정 기사만 차주에게 연결했더라도 직업소개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기사와 차주의 고용관계: 차주가 업무 장소와 시간, 내용을 정하고 기사에게 작업을 맡긴 관계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통해 받은 돈이 소개비가 아니라 모임 운영을 위한 회비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또 기사와 차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기사를 소개했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구인자나 구직자를 탐색하거나 기사를 모집하지 않고, 이미 모임에 소속된 특정 인원만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사와 차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오해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위 주장들이며,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다른 대응이 있었다고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받은 돈의 성격: 원심은 돈을 회비라고 부르더라도 소개 횟수에 비례해 금액을 정했고, 친목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에게서도 소개 대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사업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정인 소개도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항소심은 직업소개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구직자나 구인자를 새로 탐색하거나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정 기사를 차주에게 소개해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했다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고용관계의 존재: 법원은 차주가 업무 장소와 시작 시간, 내용을 정하고, 기사가 차주가 제공한 덤프트럭으로 일하며 현장소장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살폈습니다. 사고가 나면 차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점과 월급제 기사와 업무수행 방식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기사와 차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원심에서는 직업안정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형은 항소심에서 유지됐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사건이며, 이 원고는 확인된 판결 결과를 넘어 별도의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돈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소개 횟수에 따라 책정됐는지,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받았는지가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 소개한 사람이 특정 인원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항소심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했는지를 살폈습니다.
- 고용관계 여부에서는 계약의 명칭뿐 아니라 누가 업무 장소와 시간, 내용을 정했는지, 업무에 쓰인 장비와 감독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런 구체적 업무수행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회비라고 부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개 횟수에 따라 돈을 받았는지, 친목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사에게서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소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Q. 기사를 새로 모집하지 않고 특정 기사만 소개해도 직업소개가 될 수 있나요?
A. 항소심은 구인자나 구직자를 따로 탐색하거나 기사를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했다면 직업소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기사를 차주에게 소개한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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