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1년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취소소송, 939만 원 부과처분 전부 취소

국유지 진입로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건에서 점유 기간 주장은 배척됐으나, 면적·금액 입증 부족으로 처분 전부가 취소됐습니다.

점유 기간에 관한 회사의 주장은 배척됐지만, 부과 면적과 금액을 입증하지 못해 변상금 처분이 취소된 행정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는 강원 지역에서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인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국가 소유 토지의 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은 회사가 국유지 일부를 허가 없이 점유했다고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약 1,365만 원의 변상금을 사전 통지했지만, 회사가 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자 점유 면적을 줄여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후 기관은 약 5년간의 점유를 이유로 9,392,300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줄 모르고 임차한 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은 차량 진입로와 연결된 제한된 구간에 그쳤고, 처분에서 산정한 전체 면적을 점유한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간과 면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변상금 처분 전체 취소였지만, 회사가 주장한 점유 기간의 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쟁점

  • 점유 기간과 변상금 책임: 국유재산인 줄 몰랐고 인접 토지를 임차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점유 기간을 제한하거나 임대인을 실질적인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실제 점유 면적: 회사가 주차장 진입을 위해 일부를 이용한 사실을 넘어, 처분에서 산정한 면적 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부과액의 산출 근거: 실제 점유 구간과 면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변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변상금 처분을 한 기관 측을 대리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사무소가 어떤 주장서면을 작성하거나 어떤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변론 활동이나 자료 제출을 덧붙이지 않고, 판결문에 나타난 기관의 주장과 법원이 검토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경과를 설명합니다.

기관은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근거로 처분 대상 면적의 점유를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차량이 오간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처분 면적 전체를 점유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판결문에는 회사가 점유 면적을 대략 약 34㎡라고 자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 역시 측량으로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대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기관이 제출한 측량자료가 회사의 전체 점유를 전제로 면적을 산출한 자료라는 점과, 처분 당시 점유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점유 기간: 법원은 회사가 국유재산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문제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의 국가 소유 사실은 공부상 명백하다고 보았고, 회사의 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기간에 관한 회사의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점유 면적: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차량 진입을 위해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면적을 점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점유를 자인한 부분을 넘어서는 점유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장 구조와 이용 경로: 토지는 주차장과 맞닿아 있어 차량이 오가려면 일부를 통과해야 했지만, 도로와 토지 사이에 경계석이 있었고 차량 진입 경사로의 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토지의 형상과 통상적인 차량 주행 경로를 고려하면 차량이 토지 전체를 통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설 정문 쪽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있었고, 뒤편 주차장은 비포장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상 이용객이 해당 토지 전체를 걸어서 통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측량자료와 처분의 적법성: 제출된 지적측량결과부는 회사가 대상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는 전제에서 면적을 측량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측량 과정에서 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기관의 추정만으로 회사가 전체 점유를 인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점유 현황을 조사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변상금 처분 전체: 법원은 회사가 일부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처분에서 산정한 전체 면적의 무단점유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제 점유 부분과 적정 변상금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인용해 9,392,3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고, 소송비용은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인 처분청 측에 불리한 결과입니다. 점유 기간에 관한 회사의 주장은 배척됐지만, 처분청이 산정한 면적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 자체는 취소됐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무단점유가 전혀 없었다거나 변상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가 일부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확한 면적과 적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실태조사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처분 취소와 점유 자체의 부정, 향후 처분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판결 확정 여부가 확인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변상금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준비하는 경우, 대상 토지와 점유 기간, 산정 면적 및 금액의 근거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면적과 금액의 입증이 부족해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 실제 이용 범위가 처분 내용과 다르다면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이뤄진 구간, 토지와 시설의 연결 구조 등 점유 범위를 판단할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계석과 경사로의 폭, 주차장 및 건물의 배치 등을 살폈습니다.
  • 일부 이용 사실과 처분에 적힌 전체 면적의 점유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이용 사실이 인정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처분 면적 전체의 점유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처분 취소가 무단점유 자체를 부정하거나 새 처분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유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점유 기간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토지의 소유관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기간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사용했는데도 변상금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를 차량 진입을 위해 이용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처분에서 산정한 면적 전체의 점유와 정확한 부과액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적정 변상금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처분 취소가 무단점유 자체나 향후 처분 가능성을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행정소송 단계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