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강원, 2017년

종중 재산 배임·횡령 사건, 징역 2년 및 배상명령 각하

종중 토지 담보 제공과 보상금 사용이 쟁점인 사건에서 배임·횡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종중 재산 처분의 적법한 결의 여부와 보상금의 반환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된 형사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대표자가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일부 토지를 이전한 일로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토지에 두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 차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로 제3자에게 합계 7억 3,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종중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담보했고, 토지 이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지급은 없었습니다.

대표자는 별도로 종중 토지 보상금 6억 3,311만 3,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종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종중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대표자는 보상금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수표·현금으로 인출하고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그중 2억 4,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건물 매입에, 1억 5,000만 원이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점 등을 인정해 업무상횡령 혐의도 심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토지 처분이 종중의 결의에 따른 것이고, 보상금 사용 권한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종중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쟁점

  • 업무상배임: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전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종중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업무상횡령: 보상금 중 종중에 반환할 돈을 피고인이 종중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종중의 위임이나 결의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한지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 변호인란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피고인 측 주장은 종중의 결의 또는 위임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보상금을 사용했으므로 임무 위배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자료나 구체적으로 진행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임 혐의에 관해 피고인 측은 토지 담보 제공과 이전이 종중의 총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종중에 손해를 끼치는 임무 위배가 없고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보상금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거나 종중의 결의에 따라 지출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양쪽 주장을 각각 검토한 뒤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토지 담보 제공과 이전: 당시 종중 규약에 재산 처분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재산 처분을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 규약 개정은 종중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처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전에도 종전 규약에 따른 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임원과 종원에게만 구두로 알리고 연 회의는 전체 종원에게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 총회 결의로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인식했다고 보아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보상금 사용: 종중 운영위원회는 일정 비용을 공제한 5억 원을 종중에 돌려받기로 정했고, 피고인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종중 계좌로 입금해 공동 관리하고 묘역 관련 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결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상금의 포괄적 처분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해야 할 5억 원은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돈이며,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과 배상명령: 법원은 종중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액이 중복되는 점, 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점, 다른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때의 형평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중의 결의나 위임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보상금을 사용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중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지만, 이는 형사재판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를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나 별도의 민사상 결과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만으로 항소 여부나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종중이나 단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해당 단체의 규약과 필요한 의결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이 참석한 회의가 정식 총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드러났습니다.
  • 단체를 위해 받은 보상금은 누가 수령하고 어디에 보관하며 어떤 절차로 지출하기로 했는지, 반환할 금액과 비용 공제에 관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판결문에 적힌 이유와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 임원이나 종원들이 찬성한 회의만으로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법원은 종중 규약과 재산 처분 당시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살폈습니다. 전체 종원에게 회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일부 참석자의 회의를 정식 총회 결의와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법원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A. 이 사건에서 각하 이유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문은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나 이후 절차의 결과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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