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강원, 2016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2,857만 7,260원 청구, 화해권고로 1,000만 원 지급 결정

교통사고 동승자가 일실수익·치아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화해권고결정은 보험사의 1,0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정했습니다.

변경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보험사의 1,0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차량 전복 사고로 다친 동승자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목과 허리의 염좌, 뇌진탕, 치아와 잇몸 부위의 골절 및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익, 치아 관련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최초 청구액은 20,835,700원이었고, 이후 감정서를 근거로 손해 항목과 산정 내용을 다시 정리해 청구액을 28,577,26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청구액은 일실수익 13,537,260원, 치아 관련 향후치료비 5,04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원고는 사고 후 일정 기간과 그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나누어 일실수익을 계산했고, 그 계산에는 과실상계 30%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 항목별 인정액이나 과실비율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원고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 소득을 근거로 일실수익을 청구했습니다. 최초 청구와 변경 청구에서는 산정 내용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 치아 관련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원고는 치아 손상에 따른 향후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결정문에는 각 항목의 인정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분쟁을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할지: 법원은 손해 항목별 판단을 판결 이유로 제시하는 대신,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지급액과 나머지 청구의 처리를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원고 측 청구와 절차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치아 관련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최초 청구액은 20,835,70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감정서를 근거로 손해액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리해 청구액을 28,577,26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청구에는 일실수익 13,537,260원, 향후치료비 5,04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이 포함됐습니다.
  • 변경된 일실수익 계산에는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상계 30%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은 이 계산을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에는 청구의 변경과 그 내역은 나타나 있지만, 변론에서 어떤 주장을 추가했는지 또는 그 밖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별도의 대응이나 결정에 반영된 범위를 덧붙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이후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 지급액: 보험사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추가 분쟁: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사고와 관련해 향후 이의제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소송비용: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사고 경위의 과실비율, 상해와 장해의 인정 범위, 일실수익·치료비·위자료별 인정액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각 손해 항목에 어떻게 배분됐는지,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결정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구액 28,577,260원 전액이 지급된 결과도 아닙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보험사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양측은 사고와 관련한 추가 이의제기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는 변경된 청구액 28,577,260원 전액을 인정한 판결과는 다릅니다.

결정문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로 이의가 있었는지, 결정이 확정됐는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손해를 청구할 때는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항목별 청구 내용과 산정 근거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최초 청구와 변경 청구의 금액 및 산정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 감정서를 근거로 청구액을 변경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이 손해 항목별 인정액이나 판단 이유를 모두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적힌 지급액과 나머지 청구의 처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에는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가 없을 때의 효력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의 여부와 절차상 상태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의 지급액은 청구한 손해 항목별로 정해진 금액인가요?

이 사건 결정문은 보험사가 지급할 총액을 정했지만,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 위자료별 인정액이나 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얼마씩 반영됐는지는 결정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언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이 사건 결정문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 이의가 있었는지 또는 결정이 확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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