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 · 원주지원·춘천지법 · 2024 · 1·2심

채무자 협박·굴착기 대금 횡령 혐의, 1·2심 모두 무죄

채무자에게 보낸 격한 문자와 굴착기 매각대금 정산 지연으로 협박·횡령 혐의를 받은 채권자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문자 한 번과 늦어진 정산은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큰돈을 빌려준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 측과 합의해 채무자 회사의 굴착기를 넘겨받아 팔고 그 대금을 정해진 비율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격한 내용의 문자를 한 차례 보낸 일로 협박, 매각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문자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인지, 정산이 늦어진 것이 횡령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 변호인 주장 요지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문자를 보낸 경위와 정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자를 보낼 무렵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많은 일을 떠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직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합의에 따른 정산 의무만 있었고 실제로 정산을 마쳤으며, 정산 기한 약정도 없었고 지급을 미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며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

1심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문자 표현이 거칠었더라도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산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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