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1년

스키장 안전시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액 중 19,750,375원 인정

스키장 안전시설 하자는 인정됐지만 이용자 과실 70%를 반영해 청구액 중 19,750,375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됐습니다.

안전시설 하자는 인정됐지만 이용자 과실도 크게 반영되어, 청구액 일부와 지연손해금만 인정된 민사 손해배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속력과 방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슬로프 외곽의 안전망과 부딪친 뒤, 안전망 바깥에 쌓여 있던 얼음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쇄골이 골절되어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골절 부위가 유합된 뒤에도 변형과 어깨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 9%의 영구장해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스키장을 운영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89,827,339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법원은 안전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한편, 사고 발생 과정에서 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쟁점

  • 스키장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안전망이 이용자의 슬로프 이탈과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기능했는지, 안전망 바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이용자 과실을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할지: 스키의 위험성과 이용자가 중급자용 코스를 이용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 손실, 실제 지출한 치료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각각 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보험모집업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사고 관련 자료와 영상 등이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보험모집인의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추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안전시설의 구체적 하자에 관한 의뢰인 측 변론이나 과실 비율을 둘러싼 주장을 상세히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사무소가 어떤 별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어떤 구체적 주장을 했다고 덧붙이지 않고, 판결에서 확인되는 주장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손해액에 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후유장해와 소득, 치료비, 위자료 및 과실상계의 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안전시설 설치·관리상 하자: 법원은 안전망이 슬로프 이용자의 이탈을 막고 단단한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며 충격을 줄이는 시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망이 속력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망 바깥에 단단한 얼음이 쌓여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자의 안전시설상 하자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 법원은 스키에 본래 위험이 따르는 점과 의뢰인이 평소 강습을 받지 않고 주로 초급자용 코스를 이용하다가 사고 당일 중급자용 코스를 이용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에 관한 의뢰인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시설 책임이 인정됐더라도 손해 전부를 운영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아닙니다.
  • 일실수입: 의뢰인 측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소득 산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 신고된 2017년도 소득금액 34,941,150원을 토대로 사고 당시 월 소득을 2,911,762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입원 치료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이후에는 영구장해에 따른 9%를 반영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과실상계 전 일실수입은 47,846,116원이며, 의뢰인의 과실을 반영한 뒤 인정된 금액은 14,353,834원입니다.
  • 치료비와 위자료: 법원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외에 지출한 치료비 4,655,139원에 과실상계를 적용해 1,396,541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상해와 치료, 후유장해 등을 고려해 4,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액 89,827,339원 가운데 일실수입 14,353,834원, 치료비 1,396,541원, 위자료 4,000,000원을 합한 19,750,375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스키장 안전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성립했지만, 이용자의 과실 70%가 반영되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은 일부 인용 사례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4분의 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판결에는 제1항에 대한 가집행 문구가 있으나, 이를 판결의 확정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뿐 아니라 시설 바깥에 충돌 위험이 될 만한 물체가 있었는지, 시설이 충격을 줄이는 기능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장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손해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감정 결과 9%의 영구장해가 인정됐습니다.
  • 일실수입은 주장한 계산 방식이 그대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소득 등 재판에서 인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종별 기준경비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 소득을 기초로 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시설의 하자가 인정되면 손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됐지만, 이용자 과실 70%도 함께 판단되어 손해액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인정된 사실과 최종 배상액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중 19,750,375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즉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이며, 소송비용도 판결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