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0년

공유 토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3,690만 원 인정되고 항소 기각

공유 토지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3,69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으며, 주거용·소상공인 요율 주장은 배척되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공유 토지의 사용 범위와 부당이득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반소가 인용되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사건 개요

공유 토지 위에 한 공유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었고, 건물 부지 일부를 해당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유자인 대한민국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했고, 재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토지 사용에 관한 대부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과 대부료를 요구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건물을 지을 당시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했으므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대부료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재산관리 기관은 대한민국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면서도, 토지와 관련해 인정된 채무가 반소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본소와 반소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쟁점

  •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공유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사용을 배제하며 점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건축 당시 사용 승낙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만으로 공유자들의 합의가 인정되는지, 건물 건축이 공유물의 관리인지 변경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과 요율: 국유재산의 대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소상공인 또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거용 사용 주장: 거주 사실과 건물의 일부 층이 주거용으로 기재된 점만으로 토지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항소심의 추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재산관리 기관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응은 반소를 제기해 건물 부지 중 대한민국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금 36,902,430원의 반환을 구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의 세부 내용이나 변론 과정의 구체적인 주장 전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추가적인 대응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새로 주장한 주거용 요율 적용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유 토지의 배타적 사용과 부당이득: 법원은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관한 과반수 합의가 없다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를 단독으로 사용했고 대한민국은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축 당시 합의 주장: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만으로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견고한 건물을 공유 토지에 건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가 아니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행위라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당이득액과 소상공인 요율: 법원은 대한민국 지분에 상응하는 건물 부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요율 규정은 하한을 정할 뿐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며, 정식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경우 감면 요율의 하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의 주거용 요율 주장: 항소심은 건물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축물대장상 지하와 여러 층이 영업·업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1층에서 영업이 이루어진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건물 부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주거 사용만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

1심은 반소를 인용해 건물 소유자가 재산관리 기관에 부당이득금 36,902,430원과 2019년 10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소는 인정된 채무 범위를 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에 한해 일부 인용됐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본소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임료감정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산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5분의 3과 5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건물 소유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항소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반소 인용 판단과 채무 범위에 관한 결론이 항소심에서 유지됐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그 이후의 불복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유 토지에 건물이나 시설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지분만으로 해당 부분을 단독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유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용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사용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일부를 주거 또는 영업에 사용한다는 사정과 대부계약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한 데 대한 부당이득 산정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 또는 소상공인 요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 토지에서 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가능성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유자가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거주 사실만이 아니라 건물의 층별 용도와 실제 영업 여부를 함께 살펴 토지 부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가 주거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에 낮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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