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8년

공유 토지 분할 청구, 현물분할 대신 경매 후 지분대로 분배

공유자 간 토지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현물분할 대신 경매 후 비용을 뺀 대금을 각 1/2씩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현물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와 경매대금 분배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의 토지를 두 사람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지만,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유자 중 한쪽은 재판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우선 대상 토지를 각각 91.5㎡씩 나누어 각자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을 요청했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나누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두 사람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했습니다. 대상 토지의 면적은 183㎡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함께, 토지를 구획해 나누는 현물분할과 매각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가 문제 됐습니다. 특히 상대방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변론이 끝날 무렵 청구인도 대금분할을 희망했습니다.

쟁점

  • 공유물분할 청구: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공유자가 재판을 통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중 적절한 방식: 토지를 실제로 구획해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현물분할이 곤란하다면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 근저당권과 분할 희망의 고려: 상대방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청구인이 희망한 분할 방식이 현물분할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검토됐습니다.

청구인은 현물분할을 먼저 요청했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금분할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물분할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공유물분할 청구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적절한 분할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토지를 각 91.5㎡씩 나누는 현물분할을 우선 청구하고,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매 후 대금을 지분대로 분배해 달라는 청구를 함께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청구 외에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추가 자료 제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토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이 인정 근거로 든 것은 서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입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이나 제출 경위는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분할 방법을 정할 때 법원은 상대방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변론종결 당시 대금분할을 희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선 청구한 현물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함께 청구한 대금분할 방식이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유물분할 청구: 법원은 두 사람이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물분할 가능성: 법원은 상대방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과 청구인이 변론종결 당시 대금분할을 희망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토지를 현물로 나누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 대금분할 방식: 현물분할 대신 토지를 경매에 부치고,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두 사람에게 각 1/2씩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함께 요청한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물을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두 사람에게 각 1/2씩 분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우선 요청한 현물분할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는 토지를 각 91.5㎡씩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경매를 거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물분할 청구까지 인정된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결론은 대금분할이며, 경매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분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사건에서는 현물분할을 우선 청구하면서 현물분할이 곤란할 경우의 대금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은 두 방식 중 대금분할을 선택했습니다.
  • 법원은 공유 지분이 각 1/2이라는 점과 토지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재판상 분할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쟁점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에서는 상대방 지분의 근저당권과 청구인이 희망한 방식도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사이에 분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유자들이 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분할을 청구했는데 경매 후 대금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현물분할을 우선 청구했지만,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과 청구인의 대금분할 희망 등을 고려해 현물분할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대금분할도 함께 요청했기 때문에 경매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각 1/2씩 나누도록 판결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