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5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 피고 측 패소

기존 통로가 막히고 대체 통행로 이용도 어려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통로의 기능과 대체 통행로의 이용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고 방해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축산업을 하던 원고는 공로로 나가기 위해 별도의 토지에 마련한 통행로와 새로 개설한 통행로를 이용했습니다. 별도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가 매도된 뒤 새 소유자가 통행로를 막고 시설물을 설치했고, 원고가 이용하던 새 통행로는 피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지났습니다. 원고는 새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해당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도 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국가 소유의 구거를 지나야 했고, 원고는 비용을 들여 통행로와 구거를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다리와 관련해 행정기관이 철거 통보를 했으나,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철거 집행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피고들은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하게 해 줄 것처럼 해 새 통행로 개설에 동의를 얻은 뒤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 토지가 공로에 나가는 데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기존 통로가 토지의 용도에 맞게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축산업을 위한 토지 이용에 적합한 통로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 통행권의 범위: 통행에 필요한 범위와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함께 고려해 어느 부분을 통행로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계속 쓸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말한 뒤 매도하고 통행로를 폐쇄하게 했다는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 통행방해금지와 확인의 이익: 피고들이 통행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통행권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방해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들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고 측 주장은 기존 통행로의 매도와 폐쇄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기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가장해 새 통행로 개설 동의를 받은 다음, 기존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매도해 그 통로를 폐쇄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원고의 토지에 다른 출입 경로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기존 통행로의 폐쇄가 새 통행로를 이용하게 된 경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피고 측이 위 주장과 관련해 어떤 별도의 자료를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주장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 제출이나 추가 변론 활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장에 관해, 토지를 매도한 사정만으로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거짓말을 한 뒤 매도해 통행로 폐쇄를 유도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법원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충분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이 제시한 다른 통행로는 상당 기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의 축산업을 위한 토지 이용에 적합한 기능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보아 민법 제219조에 따른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 통행 범위와 방해금지: 법원은 통행권자에게 필요한 동시에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토지의 형상과 이용관계, 통행로의 현황, 주변 지리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피고들 토지 중 판결 주문에 특정된 부분을 통행권 범위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이 통행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해당 부분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 배척: 일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통행로가 포함된 토지를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거짓말을 한 뒤 통행로 폐쇄를 유도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별로 특정된 토지 일부에 관해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그 부분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 결과는 피고 측에 불리했습니다. 다만 인정된 통행권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토지 일부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모든 토지 출입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판결문만으로 이후 상소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기존에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그 길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토지의 용도에 맞는 기능을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통행로 범위는 통행에 필요한 정도와 주변 토지에 미치는 손해를 함께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행로의 위치와 현황, 토지 이용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행로를 만들고 사용하거나 매도한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속임수와 폐쇄 유도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에 통행로가 있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 판결은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통행로가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고 축산업을 위한 토지 이용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면 주변 토지를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와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고려해 통행권 범위를 정했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범위는 주문에 특정된 토지 일부였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들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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