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3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시설물 철거 청구, 현황도로 통행권만 인정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현황도로 부분의 통행권만 확인됐고, 더 넓은 통행로와 비닐하우스·철조망 철거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현황도로의 통행권은 확인됐지만, 추가 통행 범위와 시설물 철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민사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인접한 농지 소유자들은 마을 사람들이 농로로 이용해 온 통행로가 자신들의 토지와 공로를 잇는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통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상대방이 통행로에 말뚝과 망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와 철조망을 둔 뒤, 경운기 등 농기계가 통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농지 소유자들은 상대방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비닐하우스 일부 및 철조망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통로의 폭은 3.5m였고, 청구 면적은 111㎡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뒤 말뚝과 망을 철거했지만, 비닐하우스와 철조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차량들이 비닐하우스를 피해 인접 토지를 지나게 되자 그 인접 토지에도 말뚝이 설치됐습니다. 재판 당시 실제 통행로로 쓰이던 부분은 상대방 토지 안의 현황도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통행을 막은 경위뿐 아니라, 현재 어떤 구간이 통행로로 이용되는지와 추가 폭을 확보할 때 어느 토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 공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해당 통로가 농지와 공로를 잇는 유일한 길인지, 자동차 통행이 필요한지, 어느 토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확인의 이익: 상대방이 현재 이용 중인 현황도로의 통행권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과거 통행을 막은 일이 있고 시설물이 일부 통행을 막고 있어 분쟁이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 통행로의 폭과 위치 및 시설물 철거: 청구한 폭 3.5m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토지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접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편이 통행지 소유자에게 덜 부담스러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통행의 필요성과 함께 통행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부담도 비교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통행로를 둘러싼 양측의 개별 주장이나 변호사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재판 경과와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현황도로 부분의 통행권 확인 청구에 대해 자신이 그 통행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이미 다투지 않는 권리에 관해 별도로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 통행을 막은 경위와 비닐하우스·철조망이 남아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뒤 통행로에 설치했던 말뚝과 망을 철거했으나, 판결문은 이를 변호사의 대응으로 서술하지 않고 피고의 행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민사 판결에서 확인되는 법률대리인의 역할과 별도로, 법원이 어떤 사실과 사정을 바탕으로 통행권의 범위 및 철거 청구를 판단했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 현황도로 부분의 확인 청구: 법원은 피고가 과거 통행을 막았고, 비닐하우스와 철조망이 통행로 일부를 계속 막고 있어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황도로 부분에 관해서도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통행권의 인정: 법원은 해당 통로가 농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 통로를 지나면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이어지며, 원고 중 한 사람의 토지에 가옥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에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행권의 범위와 시설물 철거: 법원은 통행권의 위치와 폭을 정할 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통행로가 좁아졌더라도 농기계나 승용차가 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폭 3.5m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인접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방법과 피고 토지의 비닐하우스 일부 및 철조망을 철거하는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 일부를 이용하는 편이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판결 주문에 특정된 현재 현황도로 부분을 넘는 통행권과 비닐하우스·철조망 철거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들에게 판결 주문에 특정된 현황도로 부분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넘어서는 통행권 확인 청구와 비닐하우스·철조망 철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전부 인용이 아니라 일부 인용·일부 기각입니다.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된 사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행로 방해와 관련된 경과로 언급된 내용이며, 이 민사사건의 주문이나 민사상 통행권 범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것은 주문에 특정된 현재 현황도로 부분의 통행권이고, 청구한 전체 통로와 시설물 철거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통행로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실제 이용되는 통로의 위치와 폭, 통로가 연결되는 공로와 주변 도로의 상태가 판단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통행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더라도 청구한 폭과 위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 통행의 필요가 인정됐지만, 청구한 폭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토지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시설물 철거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행권 확인과 철거 청구의 판단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황도로 통행권은 확인됐지만, 추가 통행 범위와 비닐하우스·철조망 철거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행권이 확인되면 청구한 폭의 통로가 모두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한 폭 3.5m의 통로를 피고 토지에 확보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행권의 위치와 범위는 당시의 구체적인 토지 이용 상황과 통행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현재 통행을 허용하고 있어도 통행권 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 법원은 과거 통행을 막은 일이 있고 시설물이 통행로 일부를 막고 있어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현황도로 부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을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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