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6년

리모델링 공사대금·하자보수금 다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0만 원 지급

리모델링 공사대금·하자보수금 본소·반소에서 법원은 본안 판단 이유를 밝히지 않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0만 원 지급 등을 정했습니다.

추가 공사비와 시공 하자 책임을 함께 다툰 본소·반소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급액과 나머지 청구의 처리가 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건물주와 시공업체 사이에 공사대금과 시공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습니다. 시공업체는 기본 공사계약과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지만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건물주는 공사 결과에 하자가 있어 잔금 지급을 미뤘다며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시공업체는 기본 계약금액을 7,000만 원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1,600만 원으로 주장했습니다. 공사 중 작업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공사 중단과 재개도 있었다는 것이 시공업체 측 설명입니다.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에 관한 감정액과 미지급 잔금 등을 근거로 변경된 청구액 48,844,685원을 청구했습니다. 건물주는 총 공사비가 8,6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상 하자보수비 49,953,000원에서 잔금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 추가 공사대금 청구: 추가 작업이 계약에 따른 공사였고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 약정에 따른 대금을 주된 청구로 하고,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로 얻은 이익의 반환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잔금 지급과 하자보수 책임: 기본 공사 잔금이 남아 있는지, 공사 결과의 하자가 누구의 책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하자보수비의 범위: 감정에 포함된 항목 가운데 실제 하자로 볼 수 있는 부분과 그 보수비용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시공업체는 목공사 균열 일부 외에는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감정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건물주는 여러 항목의 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본소와 반소의 처리: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보수금 반소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도 사건의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공사대금 청구를 한 시공업체 측을 대리했습니다. 결정문에 나타난 원고 측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사 잔금 2,0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공사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된 청구로 하고,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감정에서 산정된 추가 공사액을 근거로 들면서, 건물주가 요구한 작업 변경과 추가 작업으로 계약 내용보다 공사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자보수금 반소에 대해서는 감정액 전체가 정당한 하자보수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공사 균열 부분 15,556,315원은 공제 대상으로 보되, 바닥 타일, 누수, 수납장과 문, 설치 항목, 조명 등에 관한 감정액은 하자 여부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원고 측 대리인이 조정실 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조정안을 제안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나 자료 제출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대응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보수금 반소의 각 항목을 본안에서 판단한 판결을 내리는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추가 공사 약정의 성립 여부나 감정 항목별 하자 여부를 판단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지급액: 건물주는 시공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800만 원은 첫 지급기한까지, 나머지 700만 원은 다음 지급기한까지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지급 지연: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비용: 시공업체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건물주도 반소 청구를 포기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시공업체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도, 건물주의 하자 주장이 본안에서 배척됐다는 판단도 아닙니다. 결정문은 본소와 반소의 주장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건물주는 시공업체에 총 1,50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긴 미지급액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본소의 나머지 청구를, 건물주는 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는 청구액 전부의 인용이나 반소의 본안 기각이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담긴 분쟁 처리 내용입니다. 결정조서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문서만으로 실제 이의신청 여부나 결정의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공사 범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작업 내용과 대금에 관해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공사 약정의 존재와 감정액이 본소의 주요 다툼이었습니다.
  • 공사대금과 하자보수금이 함께 문제 되면 각 청구가 어떤 항목과 계산에 근거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감정 결과와 하자 항목의 인정 범위를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본안에서 청구별로 승패를 판단한 판결과 구별해야 합니다. 결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 나머지 청구의 처리, 비용 부담과 이의신청 안내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본소와 반소를 모두 판단한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본소와 반소의 청구 내용을 적고 조정 조건을 정했지만, 추가 공사대금이나 하자 항목별로 어느 쪽 주장을 인정하는지 본안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정에 따른 지급액을 청구액 전부가 판결로 인정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안내되어 있나요?

이 사건 결정조서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의신청 여부와 그에 따른 절차 진행은 제공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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