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강원, 2019년

명의신탁 아파트 보증금채무 부인, 매수자금 123,126,150원 반환 판결

명의신탁 아파트의 보증금채무 부존재와 인도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의뢰인에게 매수자금 123,126,150원 반환도 명해진 사건입니다.

보증금채무 부존재와 아파트 인도·월 75만 원 지급이 인정됐지만, 의뢰인에게 매수자금 123,126,150원 반환도 명해진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신과 배우자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했고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상대방의 형제는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보증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던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1억 9,81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지: 계약서 작성만으로 진정한 임대차와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아파트를 인도받고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무상 점유에 대한 승낙이 언제까지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명의신탁 매수자금 반환 범위: 의뢰인이 실제로 제공받은 매수자금이 얼마인지, 상대방이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측에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상대방에게도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이 상대방 부부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로서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점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매수자금이 상대방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상대방이 혼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나 추가적인 변호사 수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증금 반환채무: 법원은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지급됐거나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입금은 확인됐지만 계약서상 보증금보다 적었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소유권과 인도: 법원은 상대방 부부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매수인 명의를 맡긴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사정 등을 들어 등기명의자인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 점유 기간과 사용이익: 법원은 당사자들이 한동안 무상 사용을 용인하는 관계였다고 보아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도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에는 무상 사용 승낙이 철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에서 정한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매수자금 반소: 법원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입된 분양대금 123,126,150원을 반환할 매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출금까지 의뢰인이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실제 납입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본소 청구는 인용됐고, 상대방은 아파트를 인도하고 판결에서 정한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매수자금 상당액 123,126,150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과 상대방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인도·월 지급 및 매수자금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가 아니라 각 청구가 일부씩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등기명의와 실제 매수자금 부담자가 다르다면 계약의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상 권리·의무가 이전된 과정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보증금 지급 사실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기간과 인도·사용료를 요구한 시점은 사용이익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요구 전후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인도받으면 과거 점유 기간의 사용료도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무상 사용을 용인하는 묵시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인도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기 전 기간의 사용이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부터는 월 차임 상당액을 인정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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