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22년

대여금 청구와 급여채권 상계 항변, 원금 90,928,100원 전부 지급 판결

대여금과 급여채권 상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금 90,928,100원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택지 분양에 쓰인 계좌이체금이 대여금인지,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여러 차례 이체한 돈의 성격을 두고 벌어진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돈을 받은 피고는 주택용 택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금, 분양대금으로 이체금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가 경리로 근무했던 회사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 회사에서 장기간 일했고, 회사가 건축공사를 맡은 뒤 공사대금 문제로 별도 분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체금 합계 90,928,100원이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회사가 원고 명의 계좌를 업무에 사용한 적이 있으며, 자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체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 등이라고 주장했고, 설령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급여채권 등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쟁점

  • 이체금이 대여금인지 급여 지급인지: 돈이 어떤 목적으로 건네졌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지급 당시 사정이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으로 개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피고가 주장한 급여와 수당, 퇴직금의 채무자는 회사였으므로 원고 개인이 그 채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차용증이 없고 변제 독촉이 없었던 사정의 의미: 법원은 이 사정들만으로 이체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다른 증거와 함께 살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피고 측이 급여 미지급과 퇴직금 등 채권을 주장하고, 이체금의 성격과 상계 가능성을 다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확인되는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근무 기간 중 미지급 급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이체금은 급여 지급이고 나머지도 급여·상여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취지였다고 다퉜습니다. 아울러 이 채권들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주장은 회사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원고 개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판결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변호사의 활동은 이 사례에서 덧붙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체금의 성격: 법원은 피고가 돈을 택지 분양이라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독촉이 없었던 점, 급여채권을 주장한 점, 회사가 원고 계좌를 업무에 사용한 점도 살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급여 지급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급 당시 주장된 회사의 급여 등 채무는 이체금 합계보다 훨씬 적었고, 장래의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할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은 …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와 원고 개인의 채무 구분: 회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1인 회사였거나, 원고 계좌의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급여채무를 원고가 대신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급여 등 채권으로 원고 개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급 범위: 법원은 이체금 전부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원금 90,928,100원과 판결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였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90,928,100원과 2015년 11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미지급 급여와 수당, 퇴직금 등을 대여금과 상계해 책임을 줄이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피고 측 상계 주장이 배척된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인 사이의 이체금과 회사의 급여채무가 함께 문제라면, 각 채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돈이 실제로 사용된 목적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거나 변제 독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돈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경위와 용도 등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상계를 주장할 때는 서로 맞서는 채권의 당사자가 같은지, 상대방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만으로 원고 개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이 판결에서는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됐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용된 목적과 지급 당시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받을 급여가 있으면 개인의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여채권의 상대방이 회사이고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 개인이라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급여채무를 대신 부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의 당사자와 채무 부담 근거가 쟁점이 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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