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7년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조정으로 3,200만 원 분할 지급 및 나머지 청구 포기

대여금 미변제와 보증책임을 둘러싼 청구가 조정으로 마무리돼, 3,200만 원 분할 지급이 정해지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64,000,000원 대여금과 보증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급액, 분할 조건과 나머지 청구 포기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한 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보증채무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당초 대여금은 64,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주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할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주채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보증인이 채무를 보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채무자가 2014년 7월 이후 약속한 정기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합계 5,700,000원을 받았고 이후에는 지급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고는 청구를 변경해 이미 발생한 정기금 가운데 기지급액을 뺀 48,300,000원과 지연손해금, 이후 발생할 정기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지급할 금액과 분할 방식, 지급을 늦춘 경우의 조건, 보증책임이 끝나는 조건, 원고가 포기하는 나머지 청구가 적혀 있습니다.

쟁점

  • 대여금 및 약정 지급 청구: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과 정기 지급 약속에 따라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대여금과 일부 지급 내역을 제시하며 잔액을 주장했습니다.
  • 보증채무 청구: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어디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다툼의 한 축이었습니다. 원고는 보증 약속을 근거로 두 피고에게 공동 지급을 구했습니다.
  • 청구액과 조정 조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판결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각 피고의 지급액을 정하고, 보증인의 지급이 완료되면 주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조정조서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문서에 확인되는 원고 측 대응은 대여금 및 보증채무 청구를 제기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해 이미 발생한 정기금과 이후 지급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대여금이 있고,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는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보증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약속한 정기 지급을 일부만 이행했다며, 기지급액을 반영한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그 밖에 구체적인 협상 경위나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추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대여금 잔액이나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한 판결문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조정조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 원인이나 청구액을 판결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조정조항에 정해진 합의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채무자의 지급: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매월 300,000원씩 분할하고 마지막에 5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전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보증인의 지급과 책임 범위: 보증인은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3,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지급을 한 차례라도 늦추면 미지급 전액에 대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조건도 기재됐습니다. 또한 “제2항 기재 금원의 상환 완료 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비용: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액 전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결과

조정으로 주채무자의 지급액은 20,000,000원, 보증인의 지급액은 12,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지급액은 서로 다른 분할 조건에 따르며, 보증인이 자신의 조정상 지급액을 모두 상환하면 주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당사자 사이의 조정 내용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당초 청구 전부를 인용한 판결이나, 조정에 정한 금액이 실제로 모두 변제되었다는 확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에는 변제 완료 여부나 조정 성립 이후의 이행 경과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원래 청구와 조정 결과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청구액과 조정에서 정한 각 피고의 지급액이 달랐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분할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 일정, 한 차례 지체했을 때의 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조건이 조정조서에 정해졌습니다.
  • 보증책임이 끝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조정에서는 보증인의 조정상 지급액을 모두 갚았을 때 주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보증인의 지급 의무와 책임 종료 조건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가 있으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문서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조정조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으로 정한 지급액과 조건,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내용이 결과를 이룹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분할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정조서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변제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 이후의 지급 경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조정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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