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강원, 2019년

공유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750만 원 지급과 5평 지분 이전으로 조정 성립

공유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조정으로 마무리돼 750만 원 지급과 5평 상당 지분 이전등기가 정해졌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토지 공유관계 해소를 둘러싼 등기 청구가 조정으로 정리됐습니다. 합의된 이전 범위와 원고가 포기한 나머지 청구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강원 지역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과거 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 일부에 상대방 측 건물 일부가 걸쳐 있었습니다. 작은 면적만 따로 분할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토지 전체를 공유 명의로 등기하되, 실제로는 의뢰인 측이 한 부분을, 상대방 측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점유해 왔다는 것이 소장의 내용입니다.

이후 상대방 측 건물은 철거되었고, 의뢰인 측 건물도 오래되어 철거 후 신축하거나 처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공유관계가 남아 있어 측량 등 절차를 진행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명의신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소유한다고 주장한 토지 부분에 관한 상대방 지분을 넘기고, 상대방이 실제 점유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관한 의뢰인 지분은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가 정정·변경된 내용도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와 명의신탁 해지: 등기상 공유 상태와 달리 각 공유자가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구분해 소유하기로 한 관계를 해소하고, 그에 맞는 이전등기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서로 다른 토지 부분의 등기 정리: 의뢰인 측은 자신이 소유·점유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상대방 측이 소유·점유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지분 이전을 구했습니다.
  • 조정으로 정리할 범위: 조정조서는 본안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을 담은 판결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이전 범위와 원고가 포기한 나머지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정조서와 그 안에 포함된 청구 원인에 따르면, 의뢰인 측은 공유토지의 실제 이용 관계와 등기 상태가 달라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의뢰인이 소유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관한 상대방 지분의 이전과, 상대방이 소유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관한 의뢰인 지분의 인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변호사가 조정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구체적 주장을 추가했는지 또는 조정 조건을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드러나지 않은 활동이나 합의 경위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청구 내용과 최종 조정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당사자 표시 정정과 청구취지 변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등기 의무를 정할 당사자와 청구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변경의 세부 경위나 법원의 본안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유관계 해소 청구: 법원이 청구의 법률상 타당성을 판결로 인정했는지는 조정조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 5평 상당 지분의 이전: 조정 내용에 따라 상대방들은 의뢰인으로부터 75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토지 중 5평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서에는 원칙적인 이행 기한과 등기 행정 절차상 지연이 있을 때의 동시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나머지 청구와 향후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고, 당사자들은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정해진 것은 특정 공유지분의 이전등기와 그 대가 지급을 함께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조서에는 본안에서 각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었는지에 관한 판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법원이 의뢰인의 전체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2019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으로부터 75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토지 중 5평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등기 행정 절차상 이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정한 별도의 기한까지 각 의무를 동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각자의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소개할 때에는 일부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뿐 아니라,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부담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 성립은 판결에 의한 전부 승소와 다르며, 조정조서만으로 이후 등기 의무가 실제 이행되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등기와 실제 이용 상태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누가 어느 부분을 사용해 왔는지와 등기부상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도 실제로 구분해 소유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공유 등기 상태를 구별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 청구의 각 부분과 조정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특정 부분의 지분 이전, 금전 지급, 나머지 청구의 포기, 비용 부담은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어느 청구가 정리되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 조정과 판결의 의미를 혼동하지 마세요. 조정조서는 합의된 조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본안에서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문서에 적힌 조건과 이행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이 청구를 전부 인정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판결 이유가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부 지분의 이전과 금전 지급을 정하는 한편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등기 이행 조건이 적혀 있으면 등기가 이미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는 상대방들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의무와 그 이후 실제 이행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