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강원, 2016년

토지 소유권·취득시효 소송, 항소심서 84㎡ 이전등기만 인정

토지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분묘가 있는 84㎡는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됐습니다.

항소심은 임야와 밭 전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분묘가 설치된 84㎡의 취득시효에 따른 이전등기는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속인들은 조부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임야와 밭을 둘러싸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임야는 조부에게서 후손들에게 상속되었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두 원고가 각 절반씩 소유하기로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임야가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임야가 국가 소유라고 전제하면서, 선조의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별도의 밭에 대해서는 한 원고가 가족 분묘가 설치된 부분을 포함해 점유해 왔다며, 밭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분묘가 있는 일부 토지의 취득시효에 따른 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1심은 임야의 주위적 소유권확인 청구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밭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야가 국가 소유라는 확인 청구는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이 국가 소유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나머지 청구를 다시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임야 관련 청구와 밭 전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밭 중 분묘가 설치된 84㎡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 임야가 상속인들의 소유였는지: 토지대장에 선조 이름이 기재된 사실과 세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원래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야를 취득시효로 취득했는지: 대장 기재와 세금 납부 외에 실제로 토지를 지배하고 점유했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국가 소유 확인 청구의 처리: 1심은 국가 소유 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이 해당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했습니다.
  • 분묘가 있는 밭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분묘 설치만으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주변 토지의 경작과 장기간의 점유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1심에서는 임야대장에 선조가 등록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선조의 소유였다는 주장을 다투는 사정 등을 고려해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분묘가 설치된 밭 일부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고 측 대응은 이와 같은 주장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변론 활동은 문서에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임야 소유권확인과 밭 전체의 소유권이전 청구: 항소심은 구 임야대장과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과세 편의를 위해 복구된 자료라는 점 등을 들어, 그 기재만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대장에 같은 내용이 옮겨졌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부가 해당 토지를 소유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임야의 취득시효 청구: 대장 기재와 재산세 납부만으로는 상속인들이 임야를 실제로 지배하고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국가 소유 확인 청구: 1심은 원고들 주장처럼 임야가 국가 소유라면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 소유 확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이 이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했으므로, 이를 항소심에서 다시 각하하거나 판단한 것으로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분묘가 설치된 84㎡: 항소심은 가족들이 밭을 경작했고, 분묘 설치 뒤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 점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밭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점유를 잃은 뒤에도 분묘가 있는 부분의 점유는 계속됐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타주점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측 항변을 배척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임야의 공유 확인 및 취득시효에 따른 이전등기 청구, 밭 전체의 소유권이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밭 가운데 분묘가 설치된 84㎡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 전부 유리한 결과는 아닙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됐지만, 원고 한 명의 밭 일부에 관한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별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문 자료만으로 이후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선조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장 기재의 작성 경위와 그 밖의 자료를 함께 살폈지만, 조부가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취득시효 주장을 검토할 때에는 세금 납부 주장뿐 아니라 해당 토지를 실제로 지배하고 점유한 사실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야와 분묘가 있는 밭 일부의 점유 판단은 달랐습니다.
  • 토지의 일부만 점유했다면 청구 범위와 점유가 계속된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밭 전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분묘가 있는 84㎡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장에 선조 이름이 있으면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은 구 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과세 편의상 복구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소유자였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분묘가 설치된 토지는 언제나 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 법원은 분묘 설치 사실만이 아니라 주변 토지의 경작 경위와 장기간 점유, 다른 사람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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