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강원, 2020년

건축허가에 필요한 공유 진입로 사용승낙 청구, 의사표시 명령

건축허가를 위한 공유 진입로 사용승낙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 지분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토지사용 승낙 청구에서 법원이 정한 의사표시 의무와 확인 가능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원 지역에 있는 여러 필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건축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원고가 설명한 취득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10년 무렵 피고로부터 건축 목적으로 일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려면 인접한 진입로 토지를 지나야 했고, 그 진입로는 피고와 다른 공유자가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가진 토지였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할 당시 건축에 필요하면 피고가 진입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일대의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진입로 사용승낙과 통행권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적이 있다고 청구원인에 기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피고 지분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됐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답변이나 구체적인 반박, 실질적인 쟁점에 관한 공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은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진입로 사용승낙 의무가 인정되는가: 원고는 매매 당시 건축에 필요한 경우 진입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입로의 피고 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는지가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 공유 진입로의 어느 지분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가: 진입로 토지는 피고와 다른 공유자가 각각 48/96 지분을 가진 것으로 청구원인에 기재됐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가진 지분에 관한 사용승낙 의사표시에 한정됐습니다.
  •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판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점과 주문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별지 내용을 가리킵니다. 상세한 증거 평가나 각 주장에 관한 별도의 법률 판단은 판결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해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진입로 토지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경위와, 공로로 나가기 위해 공유 진입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정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 건축에 필요한 경우 피고가 사용을 승낙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같은 일대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별도 사건에서 진입로의 사용승낙 및 통행권과 관련한 조정이 성립했다는 경과도 적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그 주장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별도 사건의 조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에서 별도의 증거 제출이나 구체적인 변론이 있었다는 사실로 확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었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대리 활동은 위 청구를 제기하고 원고를 대리한 사실입니다. 피고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응한 내용, 추가 소명이나 증거 제출 여부는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 지분에 대한 사용승낙 의사표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강원 지역 관할 행정청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로 토지 중 피고의 48/96 지분에 관해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주문의 핵심은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 소송비용: 법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한 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적용 법조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상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판결문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상세한 증거 평가나 별도의 법률 분석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모든 공유 진입로 분쟁에서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는 의미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됐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로 토지 가운데 피고가 가진 48/96 지분에 관해 토지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문은 해당 신청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명한 것이며, 건축허가 자체가 내려졌거나 건축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상소 안내가 기재돼 있지만, 그 이후의 상소 여부나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결의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건축 예정 토지와 진입로 토지의 소유관계, 공유 지분, 공로까지의 연결 관계를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승낙을 구하는 경우 어떤 행정절차에서 어떤 토지의 어느 지분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청구 내용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 매매 당시 약정이나 관련 절차의 경과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됐다면, 실제 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주장만 제시된 내용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제출 내역이나 후속 절차의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로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판결 주문은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진입로 토지 사용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실제로 발급됐는지는 이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이 판결문에는 피고의 답변이나 반박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구체적 주장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다퉜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상담 문의

지금의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한 일이라면 1577-0448로 전화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