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강원, 2020년

별거 중 배우자 거주지 공동주거침입, 벌금 100만 원 선고

별거 중 배우자 거주지에 다른 사람과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지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에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들어간 일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했습니다. 현관 번호키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동행인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동행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나 절도죄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확인되는 공동주거침입 판단과 그에 대한 선고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쟁점

판결문에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나 법률적 주장이 다투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한 행위와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거침입으로 인정된 행위: 판결문은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고 동행인이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갔다고 범죄사실에 적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거 중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의 침입: 판결문은 해당 장소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로 기재하고, 그곳에 들어간 행위를 공동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라는 관계가 적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 물건을 가져오려는 모의와 절도 판단의 구별: 판결문에는 집 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실제로 가져왔다는 사실이나 절도죄에 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의 안현희 변호사는 판결문 변호인란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대응을 추정해 판결 결과와 연결하지 않고, 변호인으로 기재된 사실과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동행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서와 현장사진을 증거의 요지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었는지,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에 변호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변론의 내용이나 결과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선고된 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조력이나 주장 내용은 공개된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공동주거침입: 법원은 피고인과 동행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을 열지 못한 뒤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고, 동행인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간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주거침입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실관계 외에 판단 이유를 별도로 상세히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 물건을 가져오려는 모의: 법원은 범죄사실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별도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확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선택과 부수 명령: 법원은 공동주거침입죄에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죄나 불송치 사례가 아니라 공동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는 항소 여부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 가납 명령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도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선고 결과와 이후의 집행 여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계나 별거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 판결문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된 뒤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고, 동행인이 현관문으로 들어간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살필 때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을 가져오려는 모의가 판결문에 적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물건을 실제로 취득했거나 절도죄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죄명과 결과는 공동주거침입과 벌금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에서 절도죄도 인정됐나요?

판결문에는 집 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실제로 가져왔다는 사실이나 절도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선고 결과는 공동주거침입에 관한 것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 주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실제 벌금 납부 여부나 이후의 집행 상황은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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