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경기, 2026년

호스팅 장비 임대료·서비스 이용대금 8,691만 원 전부 인용

호스팅 장비 임대료와 서비스 이용대금 미지급 청구가 전부 인용돼, 법원은 8,691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미지급 장비 임대료와 서비스 이용대금 청구가 전부 인용된 민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이용한 상대방 사이에 장비 임대와 서비스 이용 계약이 있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양측은 구두로 계약을 맺었고, 사업자는 장비 대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상대방은 한동안 대금을 지급하면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부 서비스 이용대금과 장비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미지급 대상 월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정확한 기간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청구된 미지급금 합계는 86,913,340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메신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고,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며 개인적으로라도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원인에 따르면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안현희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상세한 송달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쟁점

  • 호스팅 장비 임대료 및 서비스 이용대금 청구: 계약에 따라 제공한 장비와 서비스의 대가가 미지급되었는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과 서비스 제공, 미지급금의 발생 및 액수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미지급 기간과 금액: 청구원인에서 미지급 월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개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어느 월의 대금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주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금 86,913,340원에 대한 지급 명령입니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판결 이유에 적힌 절차적 근거이며, 판결문에는 계약이나 미지급금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 평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에 따르도록 했고, 그 청구원인에는 당사자 사이의 구두 계약, 장비 대여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이전까지의 대금 지급 내역, 미지급금 청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미수금 변제를 여러 차례 독촉했고 상대방이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문서에는 대리인이 어떤 자료를 별도로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을 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특정 증거를 제출했다거나 별도의 대응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청구액 전부가 판결 주문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청구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주문에 명시했고, 제1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금 지급: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6,913,3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에 따르도록 하면서, 그 문서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각각 원고와 피고로 보도록 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원금에 대해 2026년 7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주문에 적힌 기간과 이율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법조로 들었으며, 별도의 증거별 판단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금 86,913,340원과 2026년 7월 1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이는 판결 주문에 적힌 결과를 설명한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제공된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과 가집행 선고가 있다는 점도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명시된 효력이고, 판결 확정 여부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계약과 거래 내용을 정리하세요. 구두 계약이었다면 계약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장비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이전 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액의 계산 근거를 맞춰 보세요. 미지급 월과 각 월의 대금이 문서마다 다르게 적히면 청구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청구원인도 미지급 대상 월 표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청구를 정리할 때 기간과 합계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판결 주문과 이유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이 판결은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및 가집행 여부를 주문에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 판단이나 확정 여부까지 결과에 포함해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제1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지만, 그 문구 자체가 판결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는 확정 여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Q.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문 정본에는 불복하는 경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은 송달 방식과 실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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