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거래와 잔존 재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재고 가액이 다시 산정돼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약품을 공급하던 회사는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래업체가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가운데, 보유 중이던 의약품 재고를 기존 거래처인 다른 회사에 넘겼습니다. 의약품을 받은 회사는 기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재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공급거래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는 재고 이전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행위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고 보고, 대물변제계약의 취소와 재고 가액 124,390,526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계약을 취소하고 청구한 가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거래의 성격뿐 아니라 일부 재고를 돌려줄 수 있는지, 재고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쟁점
-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로 넘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통상 거래 여부: 재고 인도가 기존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공급인지,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공급거래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했다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 수령자의 선의: 재고를 받은 쪽이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과 금액: 재고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측이 해당 재고를 기존 대물변제가 아니라 평소 거래와 같은 의약품 공급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의약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대신 물건 자체를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잔존 의약품의 목록과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했지만, 변론이 끝날 때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변론종결 후 약 4주가 지나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과 함께 목록 및 사진이 제출됐습니다. 피고 측은 또 재고 가액에서 도매상 마진을 더 공제해야 한다거나 감정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재고 가액을 117,843,656원으로 인정해 1심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법원은 거래명세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재고자료에 대상 의약품 대부분이 남아 있었던 점, 세금계산서가 기재된 날짜보다 늦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고가 잘못 반출됐으므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재고 인도는 통상적인 공급이 아니라 기존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고를 넘겨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통상거래 주장과 선의 항변: 법원은 설령 공급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과 상계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상당 기간 거래했고 재고 인도 당일 거래업체의 외상매출채권도 양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선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법원은 의약품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잔존 재고의 목록과 존재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체 재고의 원물반환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는 반환 가능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배상액: 항소심은 변론종결 당시 재고 가액을 117,843,656원으로 인정하고, “원상회복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한 124,390,526원 중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추가 마진 공제와 감정 필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금원 지급 판결 중 117,843,656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초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843,656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소송총비용의 95%는 피고가, 5%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전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의무는 유지됐고, 배상액만 1심의 124,390,526원에서 117,843,656원으로 줄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 판단을 넘어, 실제 지급이나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재고 이전이 통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문 시점, 재고현황,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대금 지급이나 상계 방식 등 거래의 실제 경위가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해당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 진행 중 제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뒤 제출된 목록과 사진이 반환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 가액배상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적용할 가격 기준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진 추가 공제나 감정 필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된 재고 가액은 1심보다 낮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적인 공급계약으로 의약품을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법원은 공급계약 형식이더라도 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Q. 재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물건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잔존 재고의 목록과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변론종결 전에 제출되지 않았고, 종결 뒤 제출된 자료도 반환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재고 전체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민사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와 사례
같은 분야의 업무 안내와 다른 성공사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