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춘천지법 · 2021 · 항소심

직원의 유통기한 변경 표시로 기소된 업체, 1·2심 무죄

직원들의 유통기한 임의 표시로 함께 기소된 축산물 판매 업체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직원의 고의적 일탈까지 회사가 미리 막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꿔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위반행위에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회사가 직원 교육과 지시를 소홀히 했다'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보관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단속과 적발 경위에 비추어, 직원들이 고의로 폐기용 상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바꾼 행위까지 회사가 미리 예상해 감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 회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직원의 위반행위로 회사가 함께 기소되는 양벌규정 사건에서도, 회사가 그 위반을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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