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 요지도 공시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업자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공사비를 받았다'는 입금증을 제출하자, 의뢰인은 이를 위조로 보고 상대방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의뢰인이 그 입금증을 직접 작성해 놓고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입금증을 진정하게 작성했는지, 그래서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 측은 입금증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 위조라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금증에 찍힌 인영이 의뢰인의 인감도장이 아님이 육안으로도 분명하고, 같은 날 작성한 다른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을 썼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음 속 소리나 스캔 기록만으로는 의뢰인이 입금증에 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금증 원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다른 방어 수단도 있었으므로 무고할 동기도 약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 변경도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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