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강원 · 2021년

공갈미수 혐의, 7,000만 원 반환 요구에도 무죄

토지 매매대금 7,000만 원 반환 요구와 세무 고발 언급이 공갈미수인지 다퉜고, 법원은 협박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환 요구와 세무당국 고발 언급이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다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던 토지를 다른 사람이 먼저 매매계약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이 토지 매수를 포기하도록 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도 토지 매입을 포기하면서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를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통보로 상대방을 겁먹게 해 돈을 받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갈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반환을 요구할 민사상 권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소송과 고발을 언급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쟁점

  • 공갈미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통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가 그 자체로 상대방을 겁주는 해악의 고지인지 문제 됐습니다.
  • 세무당국 고발 언급: 지급된 돈에 관한 탈세 고발을 언급한 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협박인지 다뤄졌습니다.
  • 정당행위 여부: 법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설령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용증명에 적힌 조치가 부당한 압박인지, 아니면 민사상 권리 주장과 관련된 절차를 알린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문구만 떼어 보지 않고 지급 경위와 통지의 취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소속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소속은 안현희 법률사무소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인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변론 활동을 사무소의 활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판단의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법원이 검토한 쟁점은 두 가지 통보의 의미였습니다. 첫째는 지급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돈과 관련한 세무 문제를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제 반환청구권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대신, 각 통보가 형사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고발 언급의 범위가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살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상대방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내용증명의 언급이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부당이득 반환소송 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소송 예고가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당국 고발 언급: 법원은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고발 조치가 피고인이 지급한 7,000만 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을 받았다면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검토할 문제이므로, 고발을 언급한 것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협박 및 정당행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갈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입니다. 이 판결이 반환을 요구한 7,000만 원에 관한 민사상 권리 유무나 실제 반환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공갈미수 성립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금전 반환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통지의 전체 내용과 지급 경위를 살펴보세요. 이 사건에서는 반환 요구 문구뿐 아니라 돈이 지급된 경위와 내용증명에 함께 적힌 조치가 판단의 배경이 됐습니다.
  • 소송 예고와 협박 여부를 구분해 보세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형사 결과가 민사상 권리를 확정한다고 여기지 마세요. 공갈미수 무죄는 형사상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이며, 금전 반환청구권이나 반환 의무가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면 공갈이나 협박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만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통보의 경위가 함께 검토됐으며, 이 판결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갈미수 무죄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인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별개로 내용증명의 통보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죄 선고만으로 민사상 반환청구권이나 실제 반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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