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서울, 2021년

강제집행 부동산 거주 혐의, 일부 기간 증명 부족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거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약 9개월 거주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앞선 기간은 증명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주 시기별 증거를 달리 판단해 약 9개월 거주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앞선 기간의 거주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은 뒤,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 거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로 다른 기간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강제집행 직후부터 몇 달간 열쇠를 바꾸고 거주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음 해까지 약 9개월간 거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뒤의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 거주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수감된 뒤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몇 차례 출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 이후 부동산에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주 기간 전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각 공소사실의 기간별 거주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쟁점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다시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집행의 효용을 해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 사실과 그 기간을 살폈습니다.
  • 앞선 기간의 거주 혐의: 열쇠 교체와 주변인의 전언 등이 피고인의 거주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간접적인 목격담만으로 피고인의 가담과 거주를 단정할 수 있는지도 다뤄졌습니다.
  • 뒤의 기간의 거주 혐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술서, 부동산 내부 사진 등을 종합해 실제 거주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뒤의 기간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몇 차례 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했으며,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 기간은 판결문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에 들어가 생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곳에 기거할 이유가 있었다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별도로 제출한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추가 대응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주장과 자료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변호 활동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단

  • 뒤의 약 9개월 거주 부분: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집행 후 부동산에 들어가 생활했다고 진술한 점, 해당 부동산에 기거할 이유가 있었다며 선처를 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내부 사진에서 거주 흔적이 확인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해당 기간 실제로 거주했다고 판단했고,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앞선 기간의 거주 부분: 법원은 배우자가 열쇠공을 불러 현관 손잡이를 떼어낸 사실과,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주민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의 설명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측에 가까웠고, 배우자의 재물손괴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범행 가담이나 거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작성자가 직접 목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선고형의 사정: 법원은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들어가 약 9개월간 거주한 범행의 경위와 기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소유자들이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사정과 같은 종류 범행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판결 주문에 따라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유예됐습니다.

앞선 기간의 거주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와 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이거나 전체 혐의가 모두 배척된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선 기간에 대한 증명 부족 판단과 뒤의 기간에 대한 유죄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강제집행 뒤 부동산에 출입한 사실과 그곳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구분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출입이나 열쇠 교체에 관한 정황만으로 거주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여러 시기의 행위가 각각 공소사실로 제기됐다면, 각 기간에 관한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간별 판단은 서로 달랐습니다.
  • 간접적인 전언이나 주변 정황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누가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 그 시점이 특정되는지가 판단의 일부가 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기간의 거주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전체 혐의가 무죄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기간을 달리한 공소사실 중 앞선 기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뒤의 기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앞선 부분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와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주문에서 별도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 부분에 대한 판단만으로 나머지 기간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후 부동산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입이나 열쇠 교체에 관한 정황만으로 앞선 기간의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뒤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진술서와 사진을 함께 고려해 거주를 인정했습니다. 판단은 특정 기간에 관한 증거와 진술 등 사건 기록을 종합해 이뤄졌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수행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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