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강원, 2019년

가정폭력 상해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우자 상해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은 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별도 폭행 2건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됐습니다.

상해 3건과 보호명령 불이행은 유죄로 판단됐고, 별도 폭행 2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3건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사건이 함께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첫 번째 상해는 가족에 관한 말다툼 중 배우자의 얼굴과 다리를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물품을 만들어 대여하는 일로 다투던 중 얼굴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누른 사건으로, 법원은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머리와 다리를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별도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주변에 접근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 겸 직장인 업소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에는 접근 제한과 연락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폭행 2건은 다른 시기의 다툼 중 발생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혔습니다. 법원은 두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모든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상해와 보호명령 불이행은 유죄로 판단되고 별도의 폭행 2건은 공소기각된 사건입니다.

쟁점

  • 상해 3건: 사람을 때린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진술과 진단서 등 판결에 기재된 증거를 살펴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보호명령을 받은 뒤 금지된 접근을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 겸 직장에 들어간 사실을 명령 불이행으로 인정했습니다.
  • 별도 폭행 2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해당 공소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건을 반의사불벌죄로 보고 공소기각했습니다.
  • 형의 결정: 상해 행위의 방법과 결과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한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친 점 등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변호사 안현희가 국선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 요지에는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이 포함돼 있고, 양형 사유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이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정은 상해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만으로 해당 범죄의 유죄 판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별도 폭행 2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에 그치지 않고, 공소기각의 근거로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상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보호명령을 받은 뒤 명령에 반하는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반성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구체적인 변론 활동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판결에 나타난 내용과 결과를 기준으로 각 혐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 상해 3건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사진과 진단서,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등을 증거로 들어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해의 방법과 결과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폭행 2건: 법원은 이 두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 2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은 별도 폭행 2건에 관한 것이며, 상해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결과

상해 3건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해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별도의 폭행 2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유죄로 판단된 범죄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공소기각은 폭행 2건에 한정됐습니다. 판결문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 사건에서는 상해와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별도 폭행이 각각 구분돼 판단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혐의라도 각 혐의의 판단 근거와 결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반영됐습니다. 상해와 보호명령 불이행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됐고, 별도 폭행 2건에서는 공소기각의 근거가 됐습니다.
  • 법원은 보호명령서 사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명령의 내용과 실제 접근 사실을 함께 살핀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공소가 기각되면 함께 기소된 상해 혐의도 기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것은 별도 폭행 2건이었고, 상해 3건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와 보호명령 불이행도 공소기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상해 및 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 고려됐지만, 두 범죄에 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공소기각은 별도 폭행 2건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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