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이혼조정, 경기, 2016년

이혼·양육자 지정 본소와 반소, 자녀를 나누어 양육하고 조정 성립

이혼과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다툰 본소·반소 사건에서, 조정으로 자녀별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을 정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다툰 사건에서 자녀별 양육과 비용 부담 등을 정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각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한쪽은 본소에서 이혼과 세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을 구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금전 지급,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본소와 반소 모두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양측의 청구는 이혼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의 양육을 누가 맡을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이혼에 따른 금전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문서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각 당사자의 상세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쟁점

  • 이혼 청구: 본소와 반소 모두 이혼을 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 세 자녀 각각의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자녀는 한쪽이, 나머지 한 자녀는 다른 쪽이 맡기로 했습니다.
  • 양육비: 양측은 각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 금전 청구와 그 밖의 분쟁: 반소에는 금전 지급 청구가 포함됐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도 정리 대상이 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정한 지급 외에 서로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면접교섭: 한쪽이 양육하는 두 자녀와 다른 쪽 부모의 면접교섭 일정, 인계·인수 방식도 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법률상 주장이나 제출 자료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거나 특정 주장을 펼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이혼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마다 양육을 맡을 부모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각자의 양육 상황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나머지 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사이의 면접교섭 일정과 이동 방식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정한 금전 지급과 별도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본소와 반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양육자 지정 기준에 관해 판결 이유를 설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한 조정 내용입니다.

  • 이혼: 양측은 이혼하기로 조정했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세 자녀 중 두 자녀는 한쪽 부모가, 나머지 한 자녀는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맡기로 했습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 각자 맡아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와 다른 쪽 부모가 만나는 일정과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식도 정했습니다.
  • 금전 관계와 잔여 청구: 한쪽이 상대방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관련 위자료·재산분할 등은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청구하지 않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해 부부는 이혼하기로 했고, 세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녀별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별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일정과 인계·인수 방식도 정리됐습니다.

금전 지급은 합계 1,000만 원을 세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정조서에 정해진 합의 내용이며, 그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서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추가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는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했습니다. 조정조서상 이 결과를 판결에 따른 승패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혼 청구뿐 아니라 자녀별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이동과 인계 방법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금의 액수와 지급 일정, 분할 지급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처럼 조정조서에 담기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의미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이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지 판단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문서는 판결이 아니라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만, 혼인 파탄 책임이나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적힌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자녀별로 양육자를 나누고, 각자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를 각자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 조정조서에 적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이혼·양육자 지정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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