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강원, 2020년

이혼·친권자 지정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자 지정과 1,500만 원 지급 판결

이혼 청구가 모두 인용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으며,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지급도 정해졌습니다.

양쪽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용됐고, 자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은 각 사정을 따져 정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두 자녀를 둔 부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사정으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일이 있었고, 이후 근무지를 옮기면서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했고, 상대방도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가사·육아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과 시댁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을 악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쟁점

  • 이혼 청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의뢰인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와 상대방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악의의 유기를 각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 및 양육비: 두 자녀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사정에 비춰 누가 친권자·양육자가 되는지,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각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과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에 확인되는 의뢰인의 청구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력과 가사·육아 방치 등을 들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구했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판결문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만, 의뢰인이 그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또는 각 변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청구와 주장 범위를 넘어 별도의 대응이나 증거 제출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혼: 부부가 소 제기 전부터 별거했고 양쪽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소송 중에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그친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서로 주장한 귀책사유: 의뢰인이 주장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악의의 유기는 각각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특정 배우자의 주장된 행위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지만, 의뢰인이 혼인 중 소득활동과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해 재산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재산 취득·유지 경위, 각자의 기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의뢰인 52%, 상대방 48%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500만 원으로 정해졌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습니다.
  •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면접교섭: 법원은 자녀들의 복리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만남과 전화통화 등 구체적인 방식을 정했습니다.

결과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가 모두 인용돼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고, 상대방은 자녀 1인당 매월 6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도 판결에서 정한 방식으로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이혼과 양육자 지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판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도 함께 발생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는 양육비 지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와 혼인 파탄의 구체적 책임 인정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쪽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서로 주장한 귀책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됐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나 혼인 전 취득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전 증여재산도 혼인 중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돼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양육 부담 등도 분할 비율에 고려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쪽 모두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 판결이 바로 내려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양쪽의 이혼 의사만이 아니라 장기간 별거, 혼인관계 개선 노력의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가 모두 인용됐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면접교섭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정했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은 판결에서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이혼 본소·반소 및 관련 가사소송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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