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이혼조정, 강원, 2018년

이혼·친권자 지정과 재산분할 반소, 조정으로 이혼 및 자녀 양육자 지정

이혼·자녀 양육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본소·반소가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원고가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청구가 조정으로 정리됐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됐습니다.

사건 개요

강원 지역 법원에서 한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문제를 둘러싼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4호와 제6호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6,6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청구했고, 장래 양육비 청구 기간은 청구서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혼인 파탄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산 내역, 양측이 조정에 이른 과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의 혼인 파탄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

  • 이혼 청구: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는지와 그에 관한 양측의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본소와 반소 모두 이혼을 청구했으나, 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파탄 경위에 관한 판단이 없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원고를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과거·장래 양육비: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고, 피고가 나중에 자녀들을 양육하면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이혼 관련 금전 청구: 피고는 재산분할금 1억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쟁점들은 판결로 승패를 가린 것이 아니라 조정조항으로 정리됐습니다. 청구 금액이 조정조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안현희 법률사무소는 조정조서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조정 조건을 제안하거나 이끌어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사실을 넘어 특정한 협상이나 증거 제출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절차의 결과는 본소와 반소가 함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입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 여부만 정한 것이 아니라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부담, 장래의 양육 상황 변화, 면접교섭, 재산과 채무의 귀속, 향후 금전 청구까지 포함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나타난 내용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관한 정함과 재산 관련 청구의 정리가 서로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이혼 청구에 관해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았고,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을 판결로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조정조서에 명시된 합의 내용입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됐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양육비: 조정에서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장차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양육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조항에 반영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6,600만 원이나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 면접교섭: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재산과 금전 청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당사자들은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결과

2018년 조정이 성립해 양측은 이혼하기로 했고, 원고가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되, 피고가 장차 자녀들을 양육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허용됐습니다.

재산과 채무는 각각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고, 당사자들은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6,600만 원 청구와 장래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금 1억 원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조정에 따라 포기 처리됐습니다. 이는 해당 청구들이 실체 판단으로 기각됐다는 뜻이 아니며, 조정조서에 그 청구액을 실제 지급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각 청구가 조정에서 어떤 문구로 정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과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은 구별됩니다.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뿐 아니라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내용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향후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액이 조정조서에 등장하더라도 그 금액의 지급이 정해졌는지, 각자 명의대로 재산과 채무를 귀속하기로 했는지 조정조항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확인되는 절차와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혼인 경위나 협상 과정,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이 사건의 사실로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액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반소로 재산분할금 1억 원이 청구됐지만, 조정조서는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향후 이혼 관련 금전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과 범위는 개별 조정조항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양육비를 정한 뒤 양육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정조서에는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되, 피고가 장차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항은 향후 양육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를 다룬 것이며, 다른 사건의 양육비 처리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현희 법률사무소가 이혼 조정 단계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장소와 날짜 등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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